24년 최저임금과 중위소득 연봉 실수령액

24년도 최저임금과 중위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고 최저임금과 중위소득의 연봉 실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4년 최저임금

24년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8월 고시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2,060,740원으로 23년(올해) 보다 2.5% 상승한 수치입니다.

24년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4년 최저임금 계산한 금액에서 실수령액을 계산 시 4대 보험, 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약 1,840,000원가량이 실 수령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봉으로 변경하였을 때, 실수령액은 22,414,680원입니다.

2024년 세후 실수령액 세후 금액
월급 실수령액 1,867,890원
연봉 실수령액 22,414,680원

 

 

24년 최저임금과 중위소득의 실수령액 차이

24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중위소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분야의 선정기준이 되는 지표로 사용되며 사회 소외계층에게는 다양한 복지 지원이 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보이게 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 2023년 2024년 최저임금과 차이
1인 가구 2,077,892원 2,228,445원 167,705원
2인 가구 3,456,155원 3,682,609원 1,621,869원
3인 가구 4,434,816원 4,714,657원 2,653,917원
4인 가구 5,400,964원 5,729,913원 3,669,173원
5인 가구 6,330,688원 6,695,735원 4,634,995원
6인 가구 7,227,981원 7,618,369원 5,557,629원

 

 

최저시급이 오름에 따라 중위소득의 기준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최저시급이 오른 것보다 중위소득의 상승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들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복지분야는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확인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