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최저임금과 중위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고 최저임금과 중위소득의 연봉 실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4년 최저임금
24년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8월 고시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2,060,740원으로 23년(올해) 보다 2.5% 상승한 수치입니다.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24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24년 최저임금 계산한 금액에서 실수령액을 계산 시 4대 보험, 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약 1,840,000원가량이 실 수령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봉으로 변경하였을 때, 실수령액은 22,414,680원입니다.
| 2024년 세후 실수령액 | 세후 금액 |
| 월급 실수령액 | 1,867,890원 |
| 연봉 실수령액 | 22,414,680원 |
24년 최저임금과 중위소득의 실수령액 차이
24년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중위소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한부모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등 복지분야의 선정기준이 되는 지표로 사용되며 사회 소외계층에게는 다양한 복지 지원이 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보이게 됩니다.
| 가구 구성원 수 | 2023년 | 2024년 | 최저임금과 차이 |
| 1인 가구 | 2,077,892원 | 2,228,445원 | 167,705원 |
| 2인 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1,621,869원 |
| 3인 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2,653,917원 |
| 4인 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3,669,173원 |
| 5인 가구 | 6,330,688원 | 6,695,735원 | 4,634,995원 |
| 6인 가구 | 7,227,981원 | 7,618,369원 | 5,557,629원 |
최저시급이 오름에 따라 중위소득의 기준도 변동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최저시급이 오른 것보다 중위소득의 상승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대들도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복지분야는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확인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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